법인세 계산기 | 과세표준별 세액

법인세 계산기 일러스트

법인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법인세 계산기로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총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0
적용 구간 / 세율2억 이하 · 9%
법인세 산출세액0
지방소득세 (10%)0
총 납부세액0
실효세율0%

법인세란? 과세표준이란?

법인세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인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빼고, 비과세·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뒤 산정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최종 납부할 법인세가 됩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인세 산출세액 →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 둘을 더한 것이 총 납부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미반영)

2025~2026년 법인세율표 (일반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없음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000만 원

※ 위 세율은 법인세 본세 기준이며,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법인분)가 추가됩니다. 실제 부담률은 본세 + 지방세를 합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예시 법인세 산출세액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1억 원 900만 원 약 9.9%
3억 원 3,700만 원 약 13.6%
10억 원 1억 7,000만 원 약 18.7%
50억 원 9억 3,000만 원 약 20.5%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 법인의 누진세율만 적용한 단순 추정입니다.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최저한세·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세액은 사업연도·회계처리·이월결손금·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은 별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이 인상되나요?

A. 현행(2025~2026년 적용)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19%·21%·24%의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분 세율 변동은 별도 세법 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유지되며, 개정 시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Q.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A.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합산해 총 납부세액으로 보여줍니다.

Q.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이 있나요?

A. 누진세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별도 감면·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감면율이 사업에 따라 달라 본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30일)에 신고합니다.

Q.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통상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기한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작년에 손실이 났는데 올해 세금에 반영되나요?

A.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과 한도는 법인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도 있나요?

A.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또는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는 본 계산기의 연간 산출세액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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