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종합소득세와 예상 환급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별로 다릅니다(예: 일부 인적용역 60% 안팎). 본인 경비율은 홈택스 또는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입력하려면 슬라이더를 조정하세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기납부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금을 정산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수입이 낮으면 단순경비율,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업종·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율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의 경비율은 본인 상황에 맞게 직접 조정해야 정확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Q. 떼인 3.3%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이 기본공제·각종 공제 합계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산출세액이 없고, 떼인 3.3%를 거의 전액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클수록 환급액은 줄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Q.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달라집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추가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5월 신고 시 산출세액이 기납부 3.3%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흔한 경우이며, 경비·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본인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더 내나요?
A.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낮은 편이라, 같은 수입이라면 소득금액이 커져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적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값이라,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자녀·연금저축 등 세액공제가 더해지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결과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A.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한 단순 추정이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