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로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방송 출연료, 상금·현상금,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강연료·원고료·인세·자문료 등 일정 항목은 실제 경비를 따지지 않고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 = 총액 × (1 − 60%) = 총액 × 40%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반면 상금·사례금처럼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경비율이 0%여서 총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구분 | 세율 | 금액 |
|---|---|---|
| 기타소득 총액 | — | 1,000,000원 |
| 필요경비 (60%) | 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 | 400,000원 |
| 소득세 | 20% (기타소득금액의) | 80,000원 |
| 지방소득세 | 2% (소득세의 10%) | 8,000원 |
| 총 원천징수 | 22% (기타소득금액의) | 88,000원 |
| 실수령액 | — | 912,000원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를 떼지 않음). 경비 60% 항목 기준으로는 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떼인 원천징수(22%)로 납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아진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22%”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22%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의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은 지급액의 8.8%만 떼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아래처럼 갈립니다.
| 기타소득 종류(대표 예) | 의제 필요경비 | 지급액 기준 실효 원천징수율 |
|---|---|---|
| 원고료·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 60% | 8.8% |
|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 공익법인 상금 등 | 80% | 4.4% |
| 사례금, 위약금·배상금 등 | 인정 안 됨(0%) | 22% |
※ 대표적인 예시이며, 소득의 성격·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강연료·원고료로 환산하면
지급액 12만 5,000원이 경계선입니다(12만 5,000원 × 40% = 5만 원).
| 지급액(강연료·원고료)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실수령 |
|---|---|---|---|
| 125,000원 | 50,000원 | 0원 (과세최저한) | 125,000원 |
| 200,000원 | 80,000원 | 17,600원 | 182,400원 |
| 500,000원 | 2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400,000원 | 88,000원 | 912,000원 |
| 3,000,000원 | 1,200,000원 | 264,000원 | 2,736,000원 |
기타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1년간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 의무입니다.
| 구분 | 내용 | 유리한 경우 |
|---|---|---|
| 분리과세(선택) | 이미 뗀 8.8%로 종결, 신고 불필요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
| 종합과세(선택) | 5월에 합산 신고 → 세율 낮으면 환급 | 소득이 적어 적용 세율이 6~15%인 경우 → 뗀 세금 일부 환급 |
| 종합과세(의무)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선택 불가, 5월 신고 필수 |
내가 받은 기타소득이 얼마로 신고됐는지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잡혀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쓰셔야 합니다.
Q. 기타소득세는 몇 %인가요?
A. 기타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 = 합계 22%입니다. 다만 강연료·원고료 등은 필요경비 60%가 먼저 빠지므로, 지급 총액 대비로는 약 8.8%만 떼이게 됩니다.
Q. 강연료·원고료의 필요경비 60%는 무엇인가요?
A. 실제 경비 증빙 없이도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자동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총액의 40%만 남으며, 이 40%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합니다.
Q.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 떼인 22%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안 떼나요?
A.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경비 60% 항목은 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Q. 기타소득과 프리랜서 3.3%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경비 60% 후 22% 원천징수),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3.3%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이 많아 종합과세 시 적용 세율이 22%보다 높아진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세율이 낮다면 합산 신고로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인가요?
A. 일반적으로 상금·현상금·복권 당첨금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항목은 강연료와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0%) 별도의 세율·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연료·원고료와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A. 기타소득을 지급한 곳(주최사·출판사 등)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별도로 받지 못했다면 지급처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소득 자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을 받을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