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 무신고·납부지연 얼마 붙나 (2026)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일러스트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로 무신고·납부지연 시 붙는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 종합소득세를 안 냈을 때 붙는 돈은 크게 둘입니다.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연 약 8%).
과소신고한 경우엔 20%가 아니라 10%가 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준다는 점 —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아래에 세액과 지연일수를 넣어 예상 가산세를 확인해 보세요.


총 가산세 (예상)
0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20%)0
납부지연 가산세 (일수×0.022%)0
가산세 합계0
본세 + 가산세 총액0

가산세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신고·납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내야 할 세금(본세)에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행정 제재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①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 ② 세금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산세, ③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 가지는 동시에 붙을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핵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누락한 세액에 비율(20·40·10·40%)로 한 번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만큼 매일 0.022%(연 약 8.03%)씩 쌓입니다.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구분 적용 세율 부과 기준
무신고 (일반) 20%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부정) 40% 부정행위 시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일반) 10% 과소 신고한 세액 × 10%
과소신고 (부정) 40%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 × 40%
납부지연 0.022%/일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연 약 8.03%)

※ ‘부정행위’란 이중장부·허위증빙·재산은닉 등 고의적 탈루를 말합니다. 단순 실수·계산 착오는 일반 가산세(20%·10%)가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 감면 (무신고 시)

무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기한후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 과소신고도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비슷한 구조로 감면(최대 90%)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 전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최대치 기준입니다.

가산세율 한눈에 보기

가산세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일반) 5월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함 납부세액 × 20%
무신고가산세(부정) 이중장부·허위증빙 등 부정한 방법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가산세(일반) 신고는 했으나 적게 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과소신고가산세(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늦게 납부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체감이 안 된다면: 하루 0.022%는 연 8.03%입니다.
100만 원을 1년 늦게 내면 이자 성격으로만 약 8만 원이 붙는 셈이고, 무신고가산세 20만 원까지 합치면 100만 원 세금이 약 128만 원이 됩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준다 — 감면율이 핵심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① 기한후신고 — 아예 신고를 안 했던 경우(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 시점(법정기한 경과 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실질 부담(세액 대비)
1개월 이내 50% 감면 20% → 1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20% → 14%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20% → 16%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20%

②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놓치기 쉬운 함정: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하루 0.022%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일까지 계속 쌓이므로, 신고를 서두르는 것과 납부를 서두르는 것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세금 100만 원을 6개월 늦게 냈다면

항목 계산 금액
본세 1,000,000원
무신고가산세 100만 × 20% 200,000원
└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감면 20만 × 20% 감면 −4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00만 × 183일 × 0.022% 약 40,300원
총 납부액 약 1,200,300원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안 하고 버티다 6개월을 넘기면 감면 4만 원이 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나중에”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가산세가 붙었을 때 다음 단계

상황 대응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갔다 즉시 홈택스 기한후신고 → 감면 구간 안에 들어가기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환급 신청 가능
당장 낼 돈이 없다 분납·납부기한 연장 검토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발생)
가산세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다 홈택스 고지내역 확인 +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

정산 후 오히려 돌려받을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 안내: 이 페이지는 국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실제 가산세는 감면·중복 적용 배제·한도·부정행위 판정 등 규정이 복잡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무신고 20%·40%, 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1일 0.022%(연 약 8.03%)의 기본 세율만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으로,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가산세·감면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 차이가 뭔가요?

A. 무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일반 20%(부정행위 40%)가 붙고,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로 일반 1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더 무겁게 봅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1일)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쌓입니다. 늦을수록 금액이 계속 커집니다.

Q.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무신고는 세무서 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50·30·20% 감면,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Q.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나요?

A. 네. 신고를 안 했고(무신고) 납부도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도 둘을 합산해 총액을 보여줍니다.

Q. 기한후신고 감면율(1·3·6개월)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무신고 상태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된다고 안내되나, 구간·요건이 개정될 수 있어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부정무신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이중장부,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장부 파기, 소득·재산 은닉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일반보다 무거운 4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가산세도 분납하거나 한도가 있나요?

A. 본세는 일정 요건에서 분납·납부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부 가산세는 사업자 등에 한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세목·금액·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분납 가능 여부와 한도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감면·한도·중복 배제 등 실제 규정이 복잡해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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