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자료로 몇 번의 클릭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환급이 있다면 신고 후 약 30일 내에 입금됩니다.
1. 신고 대상과 기간
2.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3. 신고 유형 고르기
4. 필요 서류와 가산세
5.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대상과 기간
-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 2곳 이상 근로소득, 금융·임대·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기간: 매년 5월 1~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3.3%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환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 ① 홈택스 로그인(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신고유형 선택: 대부분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자동 안내
- ③ 소득·공제 확인: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경비 확인, 인적공제 등 추가 입력
- ④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연계)까지 완료
신고 유형 고르기
| 유형 | 대상 |
|---|---|
| 단순경비율(모두채움) |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 |
| 기준경비율 | 수입이 큰 사업자(증빙 경비 중요) |
| 간편장부 | 장부를 쓰는 소규모 사업자 |
| 복식부기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세무대리 권장) |
필요 서류와 가산세
- 준비물: 소득자료(국세청 자동조회), 경비 증빙, 인적공제 가족관계,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 5월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세율표로 세액을 가늠해보고 기한후신고하세요.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앱)
· 정부민원안내 ☎ 110 · 관할 세무서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2곳 이상 근로소득, 금융·임대·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 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A.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운 자료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소득은 세무대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환급은 보통 약 30일 내 입금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5월 1~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
· 대부분 모두채움 신고로 5분 컷
· 환급계좌 정확히 입력 → 약 30일 내 입금
·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늦어도 기한후신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절차는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