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라, 미리 세율을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주택 취득세율
2.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3. 신고·납부 기한
4. 감면 (생애최초 등)
5.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1주택 기준)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 9억 원 | 1~3%(가액에 따라 누진) |
| 9억 원 초과 | 3% |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 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취득 전 반드시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 취득과 세율이 다릅니다(재산세와는 별개 세금).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감면 (생애최초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소득·주택가액 등)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다자녀·임대주택 등 정책 감면이 있을 수 있음
- 감면 요건은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위택스 wetax.go.kr — 취득세 신고·납부·세율 안내
·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
· 지방세 상담 ☎ 110(정부민원안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Q.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는 취득세율 1%로 약 600만 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Q. 2주택째 사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A. 다주택·조정대상지역 등은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되나요?
A.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 취득세 6억↓ 1% / 9억↑ 3% + 지방교육세·농특세
· 다주택·조정지역 8~12% 중과(기준 수시 변동)
· 신고기한 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생애최초 등 감면 요건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중과·감면 기준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고 자주 개정됩니다. 구체적 사항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정부민원 ☎11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