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라, 미리 세율을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주택 취득세율

2.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3. 신고·납부 기한

4. 감면 (생애최초 등)

5.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1주택 기준)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 9억 원 1~3%(가액에 따라 누진)
9억 원 초과 3%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 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취득 전 반드시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일반 취득과 세율이 다릅니다(재산세와는 별개 세금).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핵심: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 60일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무사·셀프등기 일정과 맞춰 미리 자금을 준비하세요.

감면 (생애최초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소득·주택가액 등)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다자녀·임대주택 등 정책 감면이 있을 수 있음
  • 감면 요건은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확인처
· 위택스 wetax.go.kr — 취득세 신고·납부·세율 안내
·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
· 지방세 상담 ☎ 110(정부민원안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자주 묻는 질문

Q.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는 취득세율 1%로 약 600만 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Q. 2주택째 사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A. 다주택·조정대상지역 등은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되나요?

A.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자주 바뀌니 취득 전 위택스·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주택 취득세 6억↓ 1% / 9억↑ 3% + 지방교육세·농특세
· 다주택·조정지역 8~12% 중과(기준 수시 변동)
· 신고기한 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생애최초 등 감면 요건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중과·감면 기준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고 자주 개정됩니다. 구체적 사항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정부민원 ☎11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