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카드납부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주민세 종류
2. 부과 시기
3. 납부 방법
4. 안 내면?
5.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종류
| 구분 | 대상 |
|---|---|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를 둔 세대주(정액)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사업소 연면적 기준) |
| 종업원분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종업원 급여총액 기준) |
일반 개인은 개인분만 해당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정액(지방교육세 포함 1만 원 안팎)이 부과됩니다.
부과 시기
- 개인분: 매년 8월 부과·납부(과세 기준일 7월 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전국)·이택스 etax.seoul.go.kr(서울)
- 카드사 앱·인터넷지로·ARS·은행 CD/ATM
- 지방세라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 카드 혜택을 그대로 누립니다(재산세 카드납부 참고).
안 내면?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오납했다면 환급 대상이니 미환급금 조회(위택스)로 확인하세요.
· 위택스 wetax.go.kr (전국) ·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
· 지방세 상담 ☎ 110(정부민원안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면제·감면 대상 (안 내도 되는 경우)
세대주라고 모두 주민세 개인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면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개인분 비과세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7/1)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제 |
| 미성년·청년 단독세대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는 제외 |
| 세대원 | 개인분은 세대주 1명에게만 부과 — 같은 세대의 배우자·자녀는 따로 안 냄 |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과 고지서 안 왔을 때
2026년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과세기준일 7월 1일). 이 기간에 그해 세대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 사실을 몰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합니다. 반면 사업소분은 매년 8월에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기본세액만 부과됩니다.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미납이 쌓이면 가산금과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납부(계좌·카드)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민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8/31)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곧바로 기한 후 납부가 가능하니 확인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지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어디에 내나요?
A.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부과됩니다. 그 이후 이사했더라도 그해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주소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세는 언제 내나요?
A. 개인분은 매년 8월에 부과·납부합니다(과세 기준일 7월 1일). 사업소분도 8월 신고·납부이며,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Q.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A. 개인분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정액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보통 1만 원 안팎입니다.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이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Q. 깜빡하고 안 냈어요.
A.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걸어두면 다음부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8월(7/1 기준 세대주, 정액 1만 원 안팎)
·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자 대상
· 납부는 위택스(서울 이택스)·카드(수수료 0)
· 미납 시 가산금 — 자동납부 권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정부민원 ☎11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