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계좌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 자산만 담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 지금 ISA는 어디까지 면제해 주나
2. 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이 다른가
3.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4. 청년이면 소득공제가 하나 더 붙는다
5.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
6. 기존 ISA도 같이 손질된다
7. 2027년까지 지금 할 일
8. 자주 묻는 질문
지금 ISA는 어디까지 면제해 주나
ISA는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좋습니다. 문제는 면제 폭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이 선을 넘긴 금액에는 9.9%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낮지만, 어쨌든 세금은 냅니다.
배당을 노리고 국내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200만 원이 금방 찹니다. 배당수익률 3.5%짜리를 6,000만 원어치만 담아도 연 배당이 210만 원이라 이미 한도를 넘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이 다른가
새 계좌는 이 한도를 통째로 없앱니다. 이자와 배당은 얼마가 나오든 세금이 0원입니다. 대신 담을 수 있는 자산을 국내로 묶었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로 돈을 돌리려고 만든 계좌라 이름에 ‘생산적금융’이 붙었습니다.
| 구분 | 일반 ISA | 생산적금융 ISA |
|---|---|---|
| 이자·배당 비과세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전액 |
| 한도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해당 없음 |
| 투자 대상 | 국내외 주식·펀드·ETF·예금 등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 연 납입한도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2억 원 |
| 계약기간 | 3년 이상, 최대 5년으로 제한 | 3년 이상, 최대 10년 |
| 청년 소득공제 | 없음 | 납입액의 10%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그리고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인당 1계좌만 열립니다.
한도를 뜯어보면 설계 의도가 보입니다. 연 2,000만 원씩 10년을 채우면 정확히 2억 원입니다. 즉 총한도와 계약기간이 딱 맞물려 있습니다. 10년을 다 쓰라는 뜻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국내 주식 배당에는 보통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수익률 3.5%인 국내 주식을 담았다고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담은 금액 | 연 배당 | 일반 계좌 | 일반 ISA | 생산적금융 ISA |
|---|---|---|---|---|
| 2,000만 원 | 70만 원 | 107,800원 | 0원 | 0원 |
| 1억 원 | 350만 원 | 539,000원 | 148,500원 | 0원 |
| 2억 원 | 700만 원 | 1,078,000원 | 495,000원 | 0원 |
한도를 다 채운 경우 일반 ISA와 비교해도 해마다 49만 5천 원을 더 아낍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107만 8천 원 차이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이 차액이 다시 굴러가므로 10년 뒤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낮은 성장주 위주로 담으면 아끼는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 계좌의 혜택은 이자와 배당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양도차익 쪽에서 추가로 얻는 건 없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과세 차이는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정리해 뒀습니다.
청년이면 소득공제가 하나 더 붙는다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면 청년 혜택이 하나 더 얹힙니다.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연 2,0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라서 실제 절세액이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200만 원 공제 시 절세액 |
|---|---|
| 16.5% | 330,000원 |
| 26.4% | 528,000원 |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매년 돌려받는 돈이라, 소득이 있는 20~30대라면 이 조합이 가장 셉니다. 세액공제형 절세계좌와 비교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두 계좌는 성격이 달라서 둘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붙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ISA도 같이 손질된다
새 계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쓰는 ISA도 바뀝니다. 이쪽은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
첫째,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지금은 3년만 채우면 계속 연장해 무기한 굴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이 끝입니다. 총 납입한도 1억 원을 연 2,000만 원씩 5년에 나눠 담으라는 구조입니다.
둘째, 납입한도 이월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안 쓴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서 목돈이 생겼을 때 몰아넣는 게 가능했지만, 개정되면 그 해 한도는 그 해에만 씁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와 가입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계좌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습니다.
2027년까지 지금 할 일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이라 지금 당장 열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지금 ISA가 없다면 기존 ISA를 먼저 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ISA는 계좌를 만든 날부터 의무 3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열어 두면 그만큼 만기가 앞당겨집니다. 소액이라도 넣어 두고 시계를 돌려놓는 방식입니다.
이미 ISA를 굴리고 있다면 만기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맞춰 두는 게 낫습니다. 만기 자금을 새 계좌로 옮기는 선택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허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비중이 높다면 이 계좌는 애초에 쓸 일이 없고, 국내 고배당주를 모으는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금 계획을 짜 둘 만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다른 항목은 2026 세제개편안에서 함께 보실 수 있고, 주식 과세를 둘러싼 앞선 논의는 금융투자소득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직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고,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받습니다.
Q. 기존 ISA와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A. 생산적금융 ISA는 1인당 1계좌입니다. 기존 ISA와 동시 보유가 가능한지, 어느 한쪽만 골라야 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발표된 범위에서 분명한 것은 두 계좌 모두 2029년 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Q. 미국 주식은 못 담나요?
A.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로 한정됩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어도 실질이 해외 투자인 상품은 제외됩니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비과세를 주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Q. 3년 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환수됩니다. 최소 의무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매매차익도 비과세인가요?
A. 이 계좌가 새로 주는 혜택은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원래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자산일수록 이 계좌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정말 못 드나요?
A.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긴 해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기존 ISA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국내 자산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한도 연 2,000만 원·총 2억 원, 계약기간 3년 이상 최대 10년
· 2억 원을 배당 3.5%로 굴리면 연 1,078,000원 절세
· 15~34세·총급여 7,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 10% 소득공제(연 최대 200만 원)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제외,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하면 혜택 환수
· 기존 ISA는 계약기간 5년 제한·한도 이월 폐지로 축소
· 시행 2027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신규 가입은 2029년 말까지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배당수익률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수익과 세금은 보유 종목·배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