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혼인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 원,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까지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원래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고,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남은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고,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입니다. 소득 제한도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확정은 12월 국회이므로, 올해 안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현행 제도가 살아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1. 혼인세액공제란, 부부 합산 100만 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

3. 2026년 말이 마감인 이유

4. 어떻게 신청하나

5.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6. 자주 묻는 질문

혼인세액공제란, 부부 합산 100만 원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합산 10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내 세율만큼만 효과가 나지만,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곧바로 50만 원이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훨씬 큽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혼인신고 부부가 받는 세액공제 (합산)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이 단순한 편입니다. 소득 기준도, 나이 기준도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
공제액 1인당 50만 원 (부부 각각 신청, 합산 100만 원)
횟수 생애 1회
소득 요건 없음
나이 요건 없음
재혼 가능 (다만 생애 1회 한도라 이전에 받았다면 제외)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예식을 언제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된 날이 기준입니다.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미뤄둔 경우가 흔한데, 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말이 마감인 이유

이 공제는 처음부터 한시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2024년 도입 당시 적용 기간을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로 정해뒀습니다. 즉 별도 연장이 없으면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연장 대신 폐지 후 재정지원 전환을 담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 보조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현행 제도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개정안 방향 연장하지 않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
전환 이유 세금 낼 것이 적거나 없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지원 금액·방식 미정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
확정 시점 12월 국회 본회의
오해하기 쉬운 지점 ‘폐지’라는 말 때문에 지원이 사라진다고 읽히지만, 취지는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서,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부부는 혜택을 온전히 못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바꾸면 그 부분이 해소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100만 원보다 많을지 적을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지금 확실한 것은 현행 제도뿐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을 미룰수록 판단 근거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따로 서류를 떼러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인 사실이 이미 행정 자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전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항목에 넣습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참고하세요.

부부가 각각 자기 소득에서 공제받는 구조라, 둘 다 신청해야 합산 100만 원이 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50만 원입니다. 맞벌이라면 다른 공제 항목도 어느 쪽에 넣을지 같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정리해 뒀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공제를 안 챙겼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첫해에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와 소요 기간은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경정청구
· 정부24 gov.kr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세액공제는 얼마를 받나요?

A. 1인당 50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합산 1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된 날입니다.

Q.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요?

A.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식 여부나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세제개편안대로 폐지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A. 세금에서 깎아주던 방식을 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부부도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자체도 12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Q. 작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A.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놓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합산 100만 원 세액공제
· 대상은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 소득·나이 요건 없음,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 세제개편안은 연장 대신 재정지원 전환을 제시, 지원액은 미정
· 개정안 확정은 12월 국회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
· 지난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신청 가능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 등 개별 판단은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