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는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이때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가 적용되는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인정 경비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적용 대상·계산방식·증빙·가산세 차이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핵심 요약
2. 한눈 비교 — 단순 vs 기준
3. 누가 어떤 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
4. 당해연도 요건과 신규사업자
5. 계산방식 차이 (공식)
6. 같은 매출,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 예시)
7.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8. 무기장·추계신고 가산세 주의
9.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핵심 요약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실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어 추계신고(추정 신고)를 할 때는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이 경비율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며,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언제 쓰나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법 |
| 구분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 이상이면 기준 |
| 경비 인정 폭 | 단순경비율이 넓음(대부분 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은 좁음 |
| 대체로 세금 | 기준경비율 대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단순 vs 기준을 가르는 기준선
한눈 비교 — 단순 vs 기준
두 방식의 성격을 먼저 표로 비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통째 인정)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증빙 필요 | 사실상 불필요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 경비율 크기 | 높음(예: 수입의 60~90%대) | 낮음(예: 수입의 10~20%대) |
| 대상 | 영세·신규 등 소규모 | 일정 매출 이상 |
| 세 부담 | 상대적으로 가벼움 | 증빙 부족 시 무거워짐 |
누가 어떤 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전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2026년 5월 신고분(2025년 귀속)이라면 직전연도인 2024년 수입금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
|---|---|
| 농림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통신 등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프리랜서(인적용역) 등 | 2,400만원 미만 |
즉 위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서비스업)가 직전연도 수입 3,000만원이었다면 2,400만원을 넘었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구조와 함께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연도 요건과 신규사업자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인 동시에, 당해연도(신고 대상 연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업종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배제(복식부기의무자) |
|---|---|
|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점·건설 등 | 1억 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계산방식 차이 (공식)
두 방식은 소득금액(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 방식 | 소득금액 계산 공식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는 ① 상품·재료 등 매입비용(외주가공비·운반비 포함), ② 사업용 건물·기계 등의 임차료, ③ 종업원 인건비(급여·임금·일용직 임금·실지급 퇴직금)를 말하며, 정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해 인정 경비가 더 줄어듭니다.
같은 매출,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실제 경비율은 업종·연도별 국세청 고시값을 써야 합니다). 연 수입 1억원인 음식점(간편장부대상자)이 단순경비율 85%, 기준경비율 15%라고 가정하고, 증빙 갖춘 주요경비가 5,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소득금액 |
|---|---|---|
| 단순경비율 | 1억 − (1억 × 85%) | 1,500만원 |
| 기준경비율 | 1억 − 주요경비 5,000만 − (1억 × 15%) | 3,500만원 |
| 배율 상한 | 단순 소득 1,500만 × 2.8배 | 4,200만원(상한) |
같은 매출 1억 — 단순 1,500만 vs 기준 3,500만원 소득
이 예시에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3,500만원)은 배율 상한(4,200만원)보다 낮으므로 3,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1,500만원)보다 소득금액이 2,000만원 크므로, 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주요경비 증빙을 더 많이 챙길수록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줄어드니, 증빙 관리가 곧 절세인 셈입니다. 본인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하면 실제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항목별로 정해진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입비용·임차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정규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도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등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인정됩니다.
- 기타경비: 위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별도 증빙 없이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만 인정됩니다.
추계신고 자체와 서류 준비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홈택스 절차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추계신고 가산세 주의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편할 수 있지만, 무기장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 내용 |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시 |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 × 20%)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 소규모사업자 제외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은 무기장가산세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A.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000만·제조/음식/숙박 3,600만·서비스/임대/프리랜서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계속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Q. 기준경비율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증빙 없이 경비로 빼 주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증빙 갖춘 주요경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빙을 많이 갖출수록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Q. 신규사업자는 어떤 경비율인가요?
A. 사업 첫 해에는 그해(당해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신규여도 첫 해부터 기준경비율·복식부기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무엇이고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A.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세 가지입니다. 매입·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인건비는 지급명세서 등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나머지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만 인정됩니다.
Q.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소득비율 ×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까지 겹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식. ② 갈림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도소매 6,000만·제조/음식/숙박 3,600만·서비스/임대/프리랜서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 ③ 단순은 수입×경비율을 통째 인정, 기준은 주요경비(증빙)+수입×기준경비율. ④ 기준경비율은 대체로 세금이 더 크고, 증빙 관리가 절세. ⑤ 배율 상한 = 간편장부 2.8배·복식부기 3.4배. ⑥ 무기장가산세 20%(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등 제외). 경비율(%)은 업종·연도별 국세청 고시값을 홈택스에서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경비율(%)과 적용 기준금액, 가산세 규정은 업종·귀속연도·개인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코드별 경비율과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