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8단계 누진세율(6~45%)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과, 세율이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보는 답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니,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산출세액이 864만 원이면 약 86만 원이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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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
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공제를 먼저 빼고 나서 세율을 곱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여기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등)을 빼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참고하세요.

사례로 보기

종합소득세 표시 세율과 실제 부담률 비교, 24퍼센트 구간의 실효세율은 14.4퍼센트
구간 세율이 높다고 그 비율만큼 내는 게 아닙니다. 누진공제가 빠지면서 실제 부담률은 훨씬 내려갑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세율이 15% 구간이어도 3,000만 원 전체에 15%가 아니라, 누진공제(126만 원)를 빼므로 실제 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예: 종소세 324만 원 → 지방소득세 약 32만 원).
  •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와 연계되어 함께 신고됩니다.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세액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과세표준 6천만·1.2억 원

세율표만 봐서는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앞서 본 과세표준 3,000만 원 외에, 6,000만 원·1억 2,000만 원일 때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10%)
6,000만 원 24% 864만 원 약 86만 원
1억 2,000만 원 35% 2,656만 원 약 266만 원

표의 산출세액은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까지 차감해야 최종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소득 규모가 같아도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10% 별도 가산
산출세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소득세 864만 원 + 지방소득세 약 86만 원 = 약 950만 원이 총 부담입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이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붙는 이유와 세율표 보는 법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단히 하려는 ‘빼주는 보정액’입니다. 원래 세금은 구간별로 나눠 매깁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을 예로 들면 1,400만 원까지 6%(84만), 1,400~5,000만 원 15%(540만), 5,000~6,000만 원 24%(240만)를 더해 864만 원이 됩니다. 이 계층 계산을 ‘6,000만 × 24% − 576만’ 한 줄로 줄인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세율표를 볼 때는 내 과세표준이 속한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두 값만 찾으면 됩니다.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기 번거롭다면 수입만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 10종을 한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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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Q.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A.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간단히 하며, 실제 부담률은 표시 세율보다 낮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A.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와 연계되어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 6~45% 8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초과분에만 높은 율 → 실제 부담률은 더 낮음
· 지방소득세 10% 별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구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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