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8단계 누진세율(6~45%)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과, 세율이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2. 계산 방법

3. 사례로 보기

4. 지방소득세

5.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여기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등)을 빼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참고하세요.

사례로 보기

과세표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세율이 15% 구간이어도 3,000만 원 전체에 15%가 아니라, 누진공제(126만 원)를 빼므로 실제 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예: 종소세 324만 원 → 지방소득세 약 32만 원).
  •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와 연계되어 함께 신고됩니다.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세액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Q.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A.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간단히 하며, 실제 부담률은 표시 세율보다 낮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A.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와 연계되어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 6~45% 8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초과분에만 높은 율 → 실제 부담률은 더 낮음
· 지방소득세 10% 별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구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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