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로 냅니다. 누가 받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 중 바로 앞 기간)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게 나갑니다. 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신고해서 내기로 한 세금)의 50%이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2기 예정고지의 법정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은 이 날이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입니다. 낸 돈은 더 내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예정고지,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신고가 아니라, 나라가 계산해서 알려 주는 징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7월 1일부터 25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고, 그 사이 기간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는 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고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작아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직전 기간의 기준이 달라 제외됩니다.
자기 사업자 유형이 헷갈린다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에 따라 고지 시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지금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
고지금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그대로 고지세액이 됩니다. 이번 기간에 장사가 잘됐는지 아닌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값입니다.
| 가정: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적용 | 결과 |
|---|---|---|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고지 |
| 90만원 | 45만원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갑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추가로 더 뜯기는 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그 기간 전체의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이미 징수된 금액을 빼고 남은 차액만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미리 나눠 내게 하는 방식은 소득세에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내는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의 제2기 예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고지서는 10월에 나가며 법정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다만 기한 날짜는 요일에 따라 밀립니다. 국세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해마다 요일이 달라지고,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이므로 고지서와 국세청 누리집(nts.go.kr)의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 경로와 이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이용 시간 | 메모 |
|---|---|---|
|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 07:00~23:30 연중무휴 | ARS는 평일 09:00~17:00 |
| 신용·체크카드 납부 | 누리집 00:30~23:30 연중무휴 | 홈택스,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 세무관서 단말기 |
카드로 낼 때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는 0.4~0.8%, 체크카드는 0.15~0.5% 범위입니다. 수수료율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신고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돌려받을 세금을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앞서 나온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건이 헐겁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들려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갈래는 조기환급입니다. 시설 투자나 수출처럼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앞당기는 쪽이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에서 조기환급 대상과 지급 시기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요건에 맞고 실익이 있을 때만 쓰는 장치이고, 신고를 택했다면 실제 신고 절차는 확정신고와 같은 흐름을 따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구조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는 두 층입니다.
- 먼저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가산됩니다.
- 여기에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 마감일)이 지난 뒤의 기간에 대해 월 1만분의 67(한 달이 지날 때마다 붙는 비율)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6년 2월 27일 시행 기준).
다만 둘째 층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붙는 부분(월 1만분의 67)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봅니다.
가산세 금액은 미납액과 지난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얼마인지는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 분납·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따로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정이 갈립니다.
| 구분 | 예정 기간 처리 | 확정 신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고지 납부 | 연 2회(7월 1~25일, 다음 해 1월 1~25일) |
| 소규모 법인(직전기 공급가액, 즉 부가세를 뺀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 | 법인 일정에 따름 |
| 그 밖의 법인 | 예정신고 | 법인 일정에 따름 |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예정부과고지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1~25일 |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예정부과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제외 기준 금액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기준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숫자로 외우기보다 홈택스 납부 내역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A.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서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제가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주소 문제로 우편만 못 받았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 납부기한이 지나면 얼마가 더 붙나요?
A.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되고,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 마감일)이 지난 뒤 기간에 대해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붙는 부분(월 1만분의 67)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직전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② 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③ 제2기 법정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은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이고,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 ④ 사업 부진(직전기의 3분의 1 미달)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⑤ 미납 시 3%에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지는 구조. ⑥ 낸 돈은 확정신고 때 공제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확인일 2026-09-20) 조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시행 2026-02-27, 확인일 2026-09-20) 조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조문 보기, 제47조의4 조문 보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 2026-02-27) 조문 보기 (확인일 2026-09-2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전자납부 안내 (확인일 2026-09-2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금액·요건은 세법 개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