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7월부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상한도 65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정확히 얼마 빠지는지 월급별로 계산해 표로 정리하고, 상한에 걸리는 사람과 자영업자는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2033년까지 얼마나 더 오르는지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4.75%만 냅니다. 월급(비과세 제외)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월 14만 2,500원, 400만원이면 19만원, 500만원이면 23만 7,500원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상한이 있어서 2026년 6월까지는 월 637만원, 7월부터는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본인 부담은 최대 31만 3,025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회사에 신고된 월 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 천원 미만 절사)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9.5%가 됐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4.75%입니다.
직장인 본인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이 이 계산과 다르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가 빠져서이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올해 월급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거로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지고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7월이 되어야 따라 오릅니다.

월급별·연봉별 국민연금 납부액 표 2026
아래 표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은 월급을 단순히 12배 한 참고치이고,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납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비과세 제외) | 연봉 환산 | 보험료 전체 9.5% | 직장인 본인 4.75% |
|---|---|---|---|
| 200만원 | 2,400만원 | 190,000원 | 95,000원 |
| 250만원 | 3,000만원 | 237,500원 | 118,750원 |
| 300만원 | 3,600만원 | 285,000원 | 142,500원 |
| 400만원 | 4,800만원 | 380,000원 | 190,000원 |
| 500만원 | 6,000만원 | 475,000원 | 237,500원 |
| 600만원 | 7,200만원 | 570,000원 | 285,000원 |
| 659만원 이상(상한) | 7,908만원 이상 | 626,050원 | 313,025원 |
상한 659만원, 7월에 납부액이 한 번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6년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에 걸리는 사람의 본인 부담은 6월까지 30만 2,575원이었다가 7월 월급부터 31만 3,025원으로 1만 450원 늘어납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7월에 국민연금 공제액이 바뀌었다면 이 상한 조정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9.5% 전부 본인 부담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와 임의가입자는 9.5%를 전부 본인이 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자영업자라면 직장인의 두 배인 28만 5,000원을 매달 내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 30배 한 금액으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당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연금개혁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지원 기준 소득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소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33년 13%까지, 앞으로 매년 0.5%p씩 오른다
이번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대신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랐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의 본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직장인 본인 부담(월 300만원 기준) |
|---|---|---|
| 2026년 | 9.5% | 142,500원 |
| 2027년 | 10.0% | 150,000원 |
| 2028년 | 10.5% | 157,500원 |
| 2029년 | 11.0% | 165,000원 |
| 2030년 | 11.5% | 172,500원 |
| 2031년 | 12.0% | 180,000원 |
| 2032년 | 12.5% | 187,500원 |
| 2033년 | 13.0% | 195,000원 |
납부액 조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가 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부과·납부내역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최근 5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앱의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연도를 고르면 PDF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같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 동안 낸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가 없고, 회사가 낸 절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그대로 잡히고,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 항목에서 1년 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 20만원 같은 비과세 급여도 국민연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으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Q. 연초에 월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왜 그대로인가요?
A. 직장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소득을 근거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오른 월급은 내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면 그 시점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Q.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낸 만큼 연금을 못 받아 손해인가요?
A.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연금 계산에도 그 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낸 것에 비해 못 받는 구조는 아니고, 상한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도 연금도 상한 기준으로 같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Q.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60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추후납부나 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①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직장인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② 월급 300만원이면 월 14만 2,500원, 상한(7월부터 659만원)에 걸리면 최대 31만 3,025원입니다. ③ 자영업자는 9.5%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④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⑤ 낸 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세무·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보험료율과 상한·하한을 대입해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납부액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