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세금 없다던데 왜 매도할 때마다 돈이 빠지지?” 팔 때, 배당 받을 때, 대주주가 됐을 때. 세금이 붙는 자리는 이 세 곳입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붙고,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입니다(2025년 0.15%).
배당금에서는 15.4%가 떼입니다.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 지급분부터 14~30%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종목당 50억 원 이상(또는 지분 1%·2%·4%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22~27.5%를 냅니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국내주식 세금이 붙는 세 자리
“국내주식은 비과세”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비과세인 건 소액주주의 매매차익뿐이고, 매도 행위 자체와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 가니 세금을 냈다는 느낌이 없을 뿐입니다.
| 세금 | 언제 | 세율(2026) | 신고 |
|---|---|---|---|
| 증권거래세 | 팔 때마다(손익 무관) | 매도금액의 0.20% | 증권사가 자동으로 뗌 |
|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때 | 15.4% | 이자 포함 연 2,000만 원 이하면 신고 없음 |
| 양도소득세 | 대주주가 팔 때 | 22~27.5% | 직접 신고(반기 예정신고 + 5월 확정신고) |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실제로 매번 닿는 건 앞의 두 가지입니다. 미국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에 22%가 붙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은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증권거래세 2026: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0%에서 0.05%로 바뀌었고, 원래 붙던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라 합계 0.20%입니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15%에서 0.20%가 됐습니다.
| 시장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 + 농특세 0.15% = 0.15% | 0.05% + 농특세 0.15% = 0.20% |
| 코스닥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변동 없음) |
1,000만 원어치 팔면 거래세 2만 원
2025년이었다면 같은 금액에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단타로 같은 돈을 하루에 여러 번 돌리면 매도할 때마다 붙으니 생각보다 빨리 쌓입니다. 세율이 오른 이유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내렸던 세율을, 금투세가 폐지되자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세율 22~27.5%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대주주가 팔 때, 그리고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팔 때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율은 대주주 기준입니다.
대주주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따집니다.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비율이 그 회사에서 가장 큰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가족 보유분은 합치지 않고 본인 몫만 봅니다.
이 50억 원 기준은 한때 흔들렸습니다. 정부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2025년 9월 15일 현행 50억 원 유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도 50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소득세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7.5%(소득세 25%)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경우: 33%(소득세 30%)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신고는 두 번입니다.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상반기 매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하고, 홈택스 이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화면 구성이 비슷합니다.
판정은 12월 말 하루의 보유액으로 합니다. 연말에 주가가 올라 한 종목 평가액이 50억 원을 넘긴 채 해를 넘기면, 다음 해 1년 동안 판 그 종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지분율 기준은 연중이라도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고액 보유자라면 12월 중순에 종목별 평가액과 지분율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배당금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미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이 빠지고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연 2,000만 원입니다. 그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본인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 단위로 따집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투자했다면 각자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지급분부터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35%였지만 국회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고배당기업이 되려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이면서, 직전 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하고, 아래 둘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
| 고배당 배당소득(연간) |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이고,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9년 지급분(2030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표의 첫 줄을 보면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입니다. 2천만 원 이하 구간 14%는 원래 원천징수 세율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고, 종합과세로 높은 누진세율을 맞던 고액 배당 투자자에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배당 1억 원이면 분리과세 세액은 280만 원 + 8,000만 원 × 20% = 1,88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ETF 세금: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같은 국내 상장 ETF라도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국내주식형 ETF(코스피200처럼 국내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는 개별 주식처럼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분배금에만 15.4%가 붙습니다.
기타 ETF(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뗍니다. 이때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가운데 적은 쪽에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 2,000만 원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과세표준기준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합니다.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 ETF는 투자신탁 형태라 세법상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 지금 체계가 그대로 간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연 5,000만 원 넘는 부분을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 공포됐습니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채 사라졌고, 주식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경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황에 있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라, 절세할 여지는 배당과 대주주 판정에 몰려 있습니다.
① ISA 계좌: 계좌 안에서 생긴 배당·이자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배당주나 기타 ETF를 담을 때 효과가 큽니다. 국내 자산 전용으로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②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해라면 2027년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빠뜨리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종합과세됩니다.
③ 12월 대주주 점검: 한 종목 평가액이 50억 원 근처라면 연말 보유액을 확인하세요. 해를 넘기는 순간 다음 해 매도분 전체의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A.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도 매도금액의 0.20%가 빠집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손실과 상계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Q. 증권사가 이미 세금을 뗐는데 따로 신고할 게 있나요?
A. 소액주주이고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을 때, 대주주로서 주식을 팔았을 때,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려 할 때입니다.
Q. 해외주식 손실로 국내 대주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같은 해라면 가능합니다. 세법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묶여 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둘을 합쳐 한 번 적용합니다. 해가 바뀌면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내가 가진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이 공시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장이 끝난 밤이나 주말에 내일 장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국장정복을 참고할 만합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야간 참고 시세, KODEX 레버리지·인버스 예상 등락률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표시되는 값은 참고용 추정치라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② 증권거래세는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0.20%,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③ 배당은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④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 지급분부터 14~30% 분리과세 선택, 2027년 5월 신청. ⑤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만 양도세 22~27.5%, 12월 말 보유액으로 판정. ⑥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기타 ETF는 15.4%. ⑦ 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과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