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세금이 붙는다는 기사에 놀란 분이 많지만, 실제 안내 대상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쓰던 물건을 파는 보통의 이용자와, 세금 안내문을 받은 판매자 사이에 어떤 선이 있는지, 국세청이 그 선을 어떻게 긋는지 확인합니다.
쓰던 물건을 파는 일상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5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대상은 중고 플랫폼에서 1인 평균 4,343만 원, 총 228억 원어치를 계속·반복 판매한 525명으로,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세청도 일반 이용자는 안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금액 한 줄이 아니라 사업성(계속·반복적 판매)이고, 2026년 8월 현재 몇 회·얼마부터라는 공표된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쓰던 물건 파는 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붙는데, 쓰던 물건을 산 값보다 싸게 처분하는 일상 중고거래는 이익이 남는 활동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가구를 팔고, 아이가 크면서 유아용품을 정리하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산 쪽은 애초에 세금과 무관합니다.
선을 넘는 것은 판매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될 때입니다.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계속 파는 리셀(한정판 등을 사서 웃돈에 되파는 것), 같은 새 상품을 다량으로 반복 판매하는 계정처럼 사실상 판매업으로 운영되면, 형식이 중고 플랫폼이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 플랫폼이 자료를 낸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제75조)으로,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는 분기별로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 건수, 판매 금액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안전결제(에스크로, 대금을 중간에 맡아 두는 결제) 계좌 자료까지 대조해 실제 결제된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교해졌습니다. 판매글에 적어 둔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흐름을 보고 대상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안내문은 누구에게 갔나, 숫자로 보면 명확하다
이 자료로 국세청이 2024년 5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대상은 52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판매 규모 합계는 228억 2,900만 원, 1인 평균 약 4,343만 원입니다. 계속·반복 거래로 이 정도 매출을 올려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된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 379명이 총 177억 원대 수입을 실제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일반적인 이용자는 안내문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 4,800만 원, 50회부터 과세”라는 말은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도는 이 숫자들을 국세청이 과세 기준으로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기준은 사업성, 즉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판매 여부이고, 금액과 횟수는 그것을 판단하는 재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무엇을 내게 되나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물건 판매업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문제도 따라옵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갈리는데, 그 기준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갈림길에서 다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며, 이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종별 금액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장인이 리셀을 부업 삼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소득은 중고거래가 아니라 부업 사업소득의 문제가 됩니다. 신고 기준과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직장인 부업 세금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5월에 신고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나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달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매출이 자료와 다르거나 사업이 아닌 개인 처분이었다면 그 근거를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국세청이 보유 자료로 세금을 결정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받은 안내문에는 어느 쪽으로든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품 시계처럼 비싼 물건을 한 번 팔면 세금을 내나요?
A.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처분하는 것은 고가라도 사업성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가품을 반복해서 사고파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골동품·미술품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Q. 번개장터·중고나라 거래도 국세청에 잡히나요?
A. 자료제출 의무는 특정 앱이 아니라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전반에 적용됩니다. 어느 앱을 쓰든 구조는 같으므로, 플랫폼을 나눠 판매해도 합산 규모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아닌데 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안내문은 과세 확정이 아니라 신고 검토 요청에 가깝습니다. 개인 소장품 처분이었다면 거래 내역과 구입 근거를 정리해 세무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리셀을 계속할 생각이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커진 뒤에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판매업으로 굳어질 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미리 해 두는 쪽이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중고거래는 세금과 무관하고, 과세는 계속·반복 판매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첫 신고 안내 대상은 1인 평균 4,343만 원어치를 판 525명이었고, 플랫폼 자료제출과 에스크로 대조로 파악 방식은 계속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리셀을 반복하고 있다면 5월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와 부가가치세법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성 판단은 거래 양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본인 상황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