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 얼마 나오나 — 통신판매업 40,500원과 종별·지역별 금액표

“고지서에 등록면허세 40,500원이 찍혔는데 이게 뭔가요?” 온라인 쇼핑몰·음식점 사장님이 매년 1월 받는 면허분부터, 등기할 때 내는 등록분까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매년 1월에 날아오는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입니다. 금액은 면허 종별(1~5종)과 사업장 지역으로 정해지며, 통신판매업은 제3종 →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 붙습니다. 부동산·법인 등기 때 내는 등록분은 완전히 다른 계산(정률·정액)입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입니다.
목차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2. 등록분과 면허분의 구분

3. 면허분 금액표 — 종별·지역별 얼마인가

4.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 40,500원의 정체

5. 등록 대상별 세율(정률·정액)

6. 납부 시기와 방법(위택스)

7. 취득세와의 차이

8.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재산권이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기·등록하거나, 일정한 영업·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따로 있었지만, 2011년 지방세 체계 개편으로 두 세목이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어도 과세 성격은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로 구분해서 다룹니다.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온 분 대부분은 면허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1월,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나 음식점·건설업 사장님 앞으로 수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세목 이름이 낯설어 “이거 안 내도 되나?” 하고 찾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3~4번에서 정확한 금액과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사면서 소유권을 옮길 때 내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반면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등기,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가등기, 법인 설립·증자 등기 등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붙습니다. 즉 취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등기·등록을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등록분과 면허분의 구분

등록분은 등기소나 행정기관의 공부에 권리를 올리는 행위에 과세합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호·상표 등록, 선박·항공기 등록 등이 해당합니다. 납세 의무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고, 보통 등기 신청 전에 미리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면허분은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격, 즉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과세합니다. 음식점 영업허가, 건설업 등록, 의료기관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허분은 처음 면허를 받을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유지되는 한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기분이 부과되어 1월에 납부합니다. 폐업 등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등록분 면허분
과세 대상 취득 외 등기·등록 행위 영업 면허·허가·신고
계산 방식 정률(0.2~2%) 또는 건당 정액 종별·지역별 정액
납부 시기 등기 신청 전(수시) 매년 1월 16~31일(정기분)
반복 여부 등기할 때마다 1회 면허 유지되는 한 매년
대표 사례 근저당권 설정, 법인 설립등기 통신판매업, 음식점, 건설업

면허분 금액표 — 종별·지역별 얼마인가

면허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정보가 “그래서 얼마냐”입니다. 지방세법 제34조는 면허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누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셋으로 나눠 정액으로 매깁니다. 매출이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종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통신판매업 등)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준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서울·부산 등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면 40,500원이 나옵니다. 도농복합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눠 적용합니다. 위 금액은 지방세법 별표에 정해진 기준이며, 세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표보다 큰 이유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의 20% 부가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3종, 서울)의 실제 고지 금액은 40,500원 + 8,100원 = 48,600원이 됩니다. “왜 40,500원이 아니라 48,600원이 찍혔지?”의 답이 이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 40,500원의 정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앞의 표대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500원 / 22,500원 / 12,000원(+지방교육세 20%)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신고할 때 한 번 낸 걸로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면허분은 1월 1일 현재 면허가 살아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해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쇼핑몰을 사실상 접었어도 통신판매업 폐업(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 면제 기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①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으면 면허도 없고, 면허가 없으면 등록면허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 셀러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년 4~5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다만 오픈마켓·PG사 입점 조건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접은 쇼핑몰이라면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먼저 하세요. 다만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그해 정기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1월 2일에 폐업해도 그해 1월분은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뒤라 부과됩니다. 12월 중에 정리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가 다르면 중복 부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면허가 두 건 부과됐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착오 부과 정정을 요청하면 되고, 이미 납부했다면 과오납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대상별 세율(정률·정액)

등록분은 등기 종류별로 정률(과세표준 대비 비율) 또는 정액(건당 정해진 금액)으로 매깁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세율(등록분)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가액의 0.8%
소유권 이전(유상) 부동산가액의 2%
소유권 이전(무상) 부동산가액의 1.5%
소유권 이전(상속) 부동산가액의 0.8%
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채권금액·전세금 등의 0.2%
가등기·가처분 등 기타 등기 건당 6,000원
법인 설립·증자 등기 납입·증가 자본금의 0.4%

단, 위 소유권 관련 세율은 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등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등록분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아래 7번 참고). 또한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최저세액으로 적용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면서 하는 등기 등은 표준세율의 3배(300%)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분에도 지방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위택스)

등록분은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 직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지자체에 따라 고지서 발송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고지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택스 접속 →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사업자 명의 부과분은 사업자 로그인 또는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 연결).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 부과된 등록면허세 건을 조회합니다.
③ 금액과 과세 물건(면허 종류·소재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복 부과 여부를 점검하세요.
④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납세자 부담 없음).
⑤ 납부 후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위택스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1월 하순에는 위택스에서 본인·사업자 명의 부과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도 동일하게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자라면 위택스 계정 하나로 지방세를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 110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입니다.

취득세와의 차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는 취득세가 매겨지고, 등기·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등기(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나 면허에는 등록면허세가 매겨집니다.

2011년 개편 전에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둘 다 냈지만, 지금은 취득에 따른 등기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만 내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처럼 취득과 무관한 등기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취득”에, 등록면허세는 “취득 외 등기·면허”에 과세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 지역은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져 서울 기준 실제 고지 금액은 48,600원이 됩니다.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매년 내야 하나요?

A. 네.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이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그 다음 해부터 부과가 멈춥니다. 1월 1일 전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그해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있나요?

A.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으면 면허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픈마켓 입점 등을 위해 신고번호가 필요하면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면허세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른데요?

A.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3종·서울 기준 40,500원에 지방교육세 8,100원이 더해져 48,600원이 고지됩니다.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면허 종별이 다르게 분류됐거나 중복 부과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Q.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부 후 위택스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Q. 면허분 정기분을 1월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간(1월 16~31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이 길어지면 중가산금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① 매년 1월 날아오는 등록면허세 = 면허분. 종별·지역별 정액(매출 무관).
통신판매업 = 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지방교육세 20%(서울 기준 48,600원).
③ 폐업 신고 안 하면 매출 0원이어도 매년 부과 — 정리는 12월 안에.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등록면허세도 없음.
⑤ 등록분은 별개 — 등기 종류별 정률(0.2~2%)·정액(6,000원), 최저세액 6,000원.
⑥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카드 수수료 없음. 문의 110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금액·면제 기준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내용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