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40% 폐지, 신용카드 결제는 15%만 남는다

지금은 지하철·버스 요금을 어떤 카드로 내든 40%를 공제받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면 이 우대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던 40% 우대공제율이 없어지고 일반 공제율로 통합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30%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까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초과자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 제한이 없어져 고소득자도 공제받게 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이며, 확정은 12월 국회입니다.
목차

1. 지금은 어떻게 공제되나

2.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3. 내 공제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4. 대신 늘어나는 것도 있다

5.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어떻게 공제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긴 뒤에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가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 기본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사용분은 예외였습니다. 지하철·버스 요금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40%라는 높은 우대공제율이 붙었고, 기본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공제 한도까지 인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과 함께 ‘추가공제’ 묶음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고 대중교통 사용분을 기본공제로 일원화합니다. 특별 대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대중교통 공제율 결제수단 무관 40%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소득 제한 없음

공제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도까지 100만 원씩 깎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지출이 함께 있는 사람은 한도 축소 쪽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 없애나 정부는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이미 크게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4년 735억 원이던 지원 규모가 2025년 2,375억 원, 2026년에는 7,48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과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겹치니,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 공제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숫자로 보면 체감이 분명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대중교통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 공제율 40% 15%
소득공제액 40만 원 15만 원
차이 공제 25만 원 감소
대중교통비 연 1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공제액
40 → 15만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위의 25만 원은 소득공제액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라, 실제로 더 내게 되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25만 원 × 15% 정도, 즉 몇 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대중교통비가 클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매일 광역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해 연 200만~300만 원을 쓰는 경우라면 공제 감소폭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도 축소까지 겹치면 체감은 더 큽니다.

대신 늘어나는 것도 있다

같은 개편안에 반대 방향의 변화도 있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지금까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문화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115개를 손질하면서 어떤 항목은 줄이고 어떤 항목은 넓힌 결과입니다.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에서 더 돌려받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2027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2028년 초에 하므로, 지금부터 두 번의 연말정산은 현행 40%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장 무언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바뀐 뒤를 생각하면 결제수단이 변수가 됩니다. 지금은 대중교통비를 어떤 카드로 내든 40%였지만,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교통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만으로 공제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애초에 총급여 25% 문턱을 넘겨야 시작됩니다. 문턱을 못 넘기면 공제율 논의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올해 내가 문턱을 넘겼는지,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자주 묻는 질문

Q. 대중교통 공제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40% 우대공제율이 사라져 일반 공제율로 통합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30%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인정되던 추가공제 한도도 100만 원씩 줄어듭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2027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2028년 초에 하므로, 지금부터 두 번의 연말정산은 현행 40%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Q. 얼마나 손해인가요?

A.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대중교통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액이 4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건 소득공제액이지 세금이 아니며, 실제 세금 증가분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Q. 체크카드로 내면 유리한가요?

A. 개정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Q. 정부는 왜 없애려는 건가요?

A.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 원에서 2026년 7,484억 원으로 크게 늘어,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이 중복된다는 판단입니다. 세제 혜택은 정리하고 교통비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대중교통 40% 우대공제 폐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로 통합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 200만 원, 초과자 200만 → 100만 원
· 연 1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기준 공제 40만 → 15만 원
· 반대로 도서·공연·박물관은 소득 제한 폐지로 고소득자도 공제
· 적용은 2027년 과세기간부터, 지금부터 두 번은 현행 유지
· 바뀐 뒤에는 체크카드 결제가 두 배 유리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사용액·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