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재산세, 7월에 다 내는 건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세액 계산법, 조회·카드납부·분납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9월 없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씩입니다.
내는 사람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전액 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누가 내나
재산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과세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 전액을 매깁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고, 6월 1일에 산 사람은 잔금을 그날 치렀다면 매수인이 냅니다.
6월 1일 소유자 = 그해 재산세 납세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시점을 6월 1일 앞뒤로 하루만 조정해도 그해 재산세 부담이 바뀝니다.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 넘기면 그해 재산세를 피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일정표)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은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과세 대상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 1기분(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 주택 2기분(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외 건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
재산세 계산법,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
|---|---|
| 주택(일반) | 60% |
|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 | 43~45% (시가표준 3억 이하 43%·3~6억 44%·6억 초과 45%) |
| 토지·건축물 | 70%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누진 적용됩니다.
세액을 직접 대보고 싶다면 위택스·서울 이택스의 지방세 모의계산을 쓰거나, 소득·다른 세금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세금 계산기 모음을 참고하세요. 보유세를 크게 좌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세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위택스·카드)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재산은 이택스에서.
- 정부24·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고지·납부.
- 카드 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가능(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없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ARS(전화 납부),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과오납했거나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는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세액이 클 때, 분납 기준
재산세는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위택스·이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 가산금과 체크포인트
- 기한 넘기면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크면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9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고지서 안 왔다고 면제 아님: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 6월 1일 전후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면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확인: 공시 9억 이하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냅니다.
Q. 재산세는 어떻게 조회·납부하나요?
A.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정부24로도 됩니다.
Q.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500만 원은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하세요.
①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냄. ② 주택은 7월(1기)·9월(2기) 절반씩,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③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 특례 43~45%). ④ 조회·납부는 위택스·이택스, 카드 수수료 없음. ⑤ 세액 250만 원 초과면 분납 가능. ⑥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 요건은 연도·지자체·개별 물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과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서울 이택스,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지방세 상담 11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