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대부분 비과세, 해외·미국주식은 22% 과세. 어디까지 세금을 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국내 vs 해외 vs 미국주식 한눈 비교
2.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기본공제
3. 신고 방법과 기한(해외주식)
4. 세금 줄이는 법(손익통산·분산)
5. 자주 묻는 질문
국내 vs 해외 vs 미국주식 한눈 비교
미국주식은 별도 세금이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즉 미국·중국·일본 등 어느 나라 주식이든 해외주식으로 묶여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구분 | 국내주식(상장) | 해외주식(미국 포함) |
|---|---|---|
| 일반 개인(소액주주) | 비과세 | 과세 |
| 과세 대상 | 대주주·비상장주식 | 모든 투자자 |
| 세율 | 대주주 22~27.5% | 22%(20%+지방세 2%) |
| 기본공제 |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 원 | |
| 손익통산 | 국내·해외 주식 간 손익 합산 가능 | |
정리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실제로 세금이 문제 되는 쪽은 해외·미국주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팔아서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기본공제
주식은 종류·주주 지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구분 | 세율(지방세 포함) |
|---|---|
| 국내 상장 소액주주(장내 매도) | 비과세 |
| 국내 상장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이하 | 22% |
| 국내 상장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초과 | 27.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 | 33%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소액주주) | 11% |
| 중소기업 외 비상장주식 | 22% |
| 해외·미국주식 | 22% |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 원
즉 해외주식에서 1년간 낸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2%가 붙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비상장 10억 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입니다. 일반 개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주식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의 세율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세율표도 함께 참고하세요.
· 미국주식 연간 순이익 600만 원
· 과세표준 = 600만 − 250만(기본공제) = 350만 원
· 세액 = 350만 × 22% = 약 77만 원
대략적인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해외주식)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대신 떼주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1/1~12/31 매도분(연 단위 합산)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 |
| 필요 자료 |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자료(거래내역·환율 반영) |
예를 들어 2025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은 겹치지만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5월에 무료 신고 대행이나 도움자료를 제공하니, 거래한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신고 절차 전반이 낯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글의 홈택스 이용 흐름도 참고가 됩니다.
세금 줄이는 법(손익통산·분산)
① 손익통산 — 1년간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매도)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② 연 250만 원 공제 나눠 쓰기 —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므로,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기보다 연말·연초로 나눠 매도하면 공제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과거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빠뜨렸거나 잘못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를 위한 매매는 거래비용·환율도 함께 따져야 하며, 손실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은 세금이 정말 없나요?
A.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장외거래는 과세됩니다.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별도입니다.)
Q. 미국주식은 세율이 얼마인가요?
A. 미국주식은 해외주식에 포함돼 양도차익의 22%(양도세 20%+지방소득세 2%)입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Q.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외주식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며, 초과분에만 22%가 붙습니다.
Q. 언제 신고하나요?
A. 1월 1일~12월 31일 매도분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도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어떻게 됐나요?
A.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종전 양도소득세 체계(국내 상장 소액주주 비과세, 해외주식 2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비상장만 과세. ② 해외·미국주식은 22%(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③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증권사 대행 가능). ④ 손익통산·공제 분산으로 절세. ⑤ 금투세는 폐지돼 종전 체계 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사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