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95% 지급·입금 시기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가 줄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정해진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내는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에는 마감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으니, 11월 30일까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돈은 산정액(국세청이 소득과 가구 형태로 계산한 금액)의 95%로, 5%가 줄어듭니다.

입금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늦게 낼수록 입금도 그만큼 늦어지니, 자격이 된다면 이번 달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되나

2025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받는 이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세금을 깎거나 돌려주는 특별 규정을 모아 둔 법)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세법에서 국내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는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한 해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인 5월입니다.

11월 30일인가 12월 1일인가

인터넷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이라는 글과 12월 1일이라는 글이 섞여 있습니다. 세법은 신고·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월)로 밀렸고, 그래서 기한후신청도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에 끝납니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청기간 페이지와 2026년 4월 30일 정부 발표는 12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11월 30일’로 적혀 있어 국세청 안내끼리도 하루 차이가 납니다.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일을 피하려면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감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2025년 11월) 국세청 안내는 마감 다음 날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감 안내는 2026년 9월 22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방식이라고 보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금액 지급 시기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산정액 9월 말까지(올해는 8월 27일 지급)
기한후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한 해를 반으로 나눠 미리 신청하는 방식)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참고 상반기분 12월 30일,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30일

얼마나 깎이나: 95% 계산 예시

기한후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원래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합니다. 줄어드는 폭은 5%입니다. 일부 글에 나오는 “10% 차감”은 법 조문(법에 적힌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 두 예시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예시 1. 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한후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100만원 × 95% = 95만원입니다.

예시 2. 재산 감액과 겹치는 경우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근로장려금이 됩니다. 기한후 95%는 이 50% 감액이 먼저 들어간 금액에 곱해집니다. 법이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5%라고 정했고, 50% 재산 감액이 바로 그 제100조의5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 재산 감액 50만원 → 기한후 47만 5천원

두 감액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합니다. 그래서 “55% 감액”이 아니라 원래 금액의 47.5%를 받게 됩니다. 곱셈이라 순서를 바꿔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한 달에 따라 입금이 언제 되나

입금 시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한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법은 조금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결과를 알려 주는 것)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접수한 달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이 달별 지급일을 따로 공개한 자료는 없으므로, 아래는 확정된 입금일이 아니라 늦어도 이때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입니다.

접수한 달 법상 결정 기한(말일 기준 3개월) 국세청 안내(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6월 9월 말까지 10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7월 10월 말까지 11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8월 11월 말까지 12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9월 12월 말까지 2027년 1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10월 2027년 1월 말까지 2027년 2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11월 2027년 2월 말까지 2027년 3월 중 신청일과 같은 날까지
12월 1일(마감일) 2027년 3월 말까지 2027년 4월 1일까지

법상 결정 기한이 지난 뒤에도 통지·환급(낸 세금이나 받을 돈을 돌려주는 것)에 30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표 밖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마감 전에 기한후신청한 분을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2025년 안내 기준이고,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이 된 뒤 조회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

기한후신청 법 조항은 신청 대상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로 정할 뿐,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는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경로 가운데 하나(안내문 QR, 모바일 안내문)일 뿐이고, 홈택스와 ARS(전화 자동응답)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안내문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2025년에 번 돈 기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부가 1년 동안 번 돈을 합친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로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부양자녀(내가 돌보며 함께 사는 자녀)와 총급여액(세금 떼기 전 1년 동안 받은 급여 등)은 가구 형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 중 하나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제외: 2025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다른 가구원이 돌보는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최대 지급액은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가구 형태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근로장려금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경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 가운데 직접 신청하는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ARS 전화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경로 방법 메모
홈택스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휴대폰 앱) PC와 휴대폰 모두 가능
ARS 1544-9944 전화 자동응답으로 신청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로 접속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대리(상담원이 대신 접수해 주는 것)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평일 9시~18시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거쳐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가 정기신청용으로 안내한 것이고,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화면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는 국세청이 반기신청용으로 만든 안내 동영상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가구·소득·재산 요건 확인
  2. 연락처 입력
  3. 지급방법 선택(계좌를 고르면 계좌번호 입력)
  4. 결정통지서(받을 금액을 알려 주는 문서) 전자송달(우편 대신 전자 방식으로 받는 것) 동의
  5. 자동신청 동의
  6.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본인 확인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인증번호를 모르면 “로그인하여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인증번호가 미리 입력돼 있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넣으면 됩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은 휴대전화·전화번호·전자우편, 수령방법(은행 계좌 또는 현금), 계좌번호, 전자송달 동의, 자동신청 동의입니다.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화면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위 표의 네 가지 신청 경로와 별도로 자동신청이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안내 대상자(국세청이 미리 신청 안내를 보낸 사람)가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는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처럼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이는 방법이니 함께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기한후신청 되나

됩니다. 국세청은 기한후신청 기간(2026년 6월 2일~12월 1일)과 95% 지급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공통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두 장려금 요건을 모두 채운다면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녀 수와 소득에 따른 금액은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반기신청을 놓쳐도 기한후신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기한후신청 조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붙어 있고, 국세청 기한후 기간표에도 반기분 기한후 기간은 없습니다.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이 아니라 다음 신청 기회를 봐야 합니다.
  •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것: 국세청 누리집은 12월 1일,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는 11월 30일로 적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안에 내면 두 안내 모두의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또 작년 기간(2025년 6월 3일~12월 1일)을 올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체납 세금을 잊는 것: 국세(나라에 내는 세금) 체납액(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받을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는 것)합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 압류된 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적는 것: 국세청 신청 화면은 압류된 계좌(돈을 빼 쓰지 못하게 묶인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복지 급여를 받는 전용 통장)은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좌를 바꿔야 한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로 바꾸며,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 장려금을 핑계로 돈이나 금융정보를 달라는 연락에 응하는 것: 국세청은 2025년 안내에서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경찰청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대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 감액을 더해서 계산하는 것: 재산 50% 감액과 기한후 5% 감액은 곱합니다. “55% 감액”이 아니라 원래 금액의 47.5%를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면 미환급금 조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일을 넘기면 완전히 못 받나요?

A. 작년 국세청 안내는 마감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감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 상담센터는 마감을 11월 30일로, 국세청 누리집은 12월 1일로 적고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치세요.

Q.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청이 되나요?

A. 기한후신청 법 조항은 안내문을 받았는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홈택스(PC·모바일)나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평일 9시~18시에 신청대리(상담원이 대신 접수해 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한후신청하면 8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A. 2026년 8월 27일 지급은 5월에 정기신청한 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기한후신청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기한후신청 뒤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가 먼저 줄어들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받을 금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는 것)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깎이나요?

A. 네. 국세청은 기한후신청 기간과 95% 지급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요약

① 2025년에 번 돈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는 11월 30일이라 그날까지 내는 것이 안전). ② 받는 돈은 산정액의 95%이며,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과 겹치면 곱해서 원래 금액의 47.5%가 됩니다. ③ 입금은 국세청 안내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법으로는 신청한 달 말일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결정 뒤 30일 안에 환급합니다. ④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같은 95%이고, 반기신청분에는 기한후신청이 없습니다. ⑥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까지 먼저 빠집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금액·요건은 세법 개정(법 내용을 바꾸는 것)과 귀속 연도(소득이 생긴 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