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배우자공제·일괄공제 5억까지

상속세는 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중심으로,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면제한도·세율표·계산 예시·신고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상속세 면제한도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 가정은 상속재산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이며,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목차

1. 상속세 면제한도 한눈에 — 얼마까지 안 내나

2.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3. 공제 항목별 한도 정리

4. 상속세 계산 예시 (10억·18억)

5.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6.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유산취득세)

7.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 한눈에 — 얼마까지 안 내나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별도의 면세점이 아니라 상속공제의 합계를 뜻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제가 클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두 축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상황 기본 적용 공제 세금 0원 기준(대략)
배우자 + 자녀가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10억원까지
자녀만 상속(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5억원까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약 10억원까지 상속세 0원

즉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안팎이어도 공제만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부동산 평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산출세액 계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됩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 정리

상속공제는 여러 항목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주요 공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여기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원(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1명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 중 적은 금액 기준).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최대 2억원 한도입니다.
차별 포인트 —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다면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1~2명인 보통 가정은 계산할 것 없이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고르는 것이 절세의 첫 단추입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10억·18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가정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사전증여·기타 공제 없음, 참고용 단순 예시).

상속재산 1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상속재산이 18억원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예: 1.5/3.5)만큼 실제 상속받아 배우자공제를 약 7억 7천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 더해 공제 합계가 약 12억 7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약 5억 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5억 3천만 × 30% − 6,000만원 = 약 9,900만원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포함)에서 전자신고하거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분납·연부연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가산세 주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신고 후 공제를 빠뜨려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것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에서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또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유산취득세)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녀공제 상향·세율 인하 등을 담은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이후 연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개시된 건에는 위에서 정리한 현행 세율·공제(일괄공제 5억·세율 10~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 진행 상황은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약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액·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은 보장되고,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A.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는 보통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① 상속세 면제한도의 핵심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배우자·자녀 상속 시 약 10억원까지 세금 0원 가능. ② 세율 =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③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등 항목 합산. ④ 신고·납부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홈택스). 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2026년 7월 현재 미통과 — 현행 기준 적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세율·평가 방법은 세법 개정과 개별 상속 사정(재산 구성·상속인·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