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경정청구

증여세 면제한도 2026, 자녀·배우자 얼마까지 비과세, 세율·신고기한까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10년 단위로 정해지는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증여세율·신고기한·계산 예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면제한도는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합산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점이면 1억 원이 더 붙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 표(10년 합산)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0년 합산”입니다. 면제한도는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사람(증여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집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리셋됩니다.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한도(10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할아버지·할머니 증여도 합산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서 성년 5,000만 원입니다.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조부모에게 또 5,000만 원을 받으면 뒤의 5,000만 원은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이 30% 할증(미성년+20억 초과는 40%)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해 성년 자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평생 통틀어 1억 원까지입니다.

2024년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성년 자녀: 기본 5,000만 + 혼인·출산 1억 = 최대 1억 5,000만 원 비과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쓰더라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둘 합쳐 최대 1억).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5,000만 원을 주면, 기본공제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으로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주면 부부 기준으로는 더 큰 금액도 가능합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공제 한도를 넘긴 과세표준에는 아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자녀에게 2억 증여하면

성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과정과 최종 세액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60만 원이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혼인·출산 공제 미적용)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결혼 시점에 맞춰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쓰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부동산·주식처럼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 유리한데, 이때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취득가액 계산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 기준 3개월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받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납부: 세액이 크면 분납(2개월)·연부연납(담보 제공 시 최대 5년)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게 안전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기려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부동산·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 10년 합산 착각: “매년 5,000만 원씩 비과세”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합계로 한도를 봅니다.
  • 계좌이체·차용도 증여 될 수 있음: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거나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액이 30% 할증됩니다.
  • 더 냈다면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5년 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 세금 계산기 모음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A.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나 절세 목적 증여에 자주 활용됩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Q. 매년 5,000만 원씩 나눠 주면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5,000만 원(성년)까지만 공제되고,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Q.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이 30% 할증됩니다(미성년이면서 20억 원 초과 시 40%). 다만 직계존속 공제(성년 5,000만 원)는 부모·조부모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① 면제한도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 친족 1,000만 원. ② 혼인·출산 공제 1억 추가(성년 자녀 최대 1.5억 비과세). ③ 세율 10~5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④ 신고기한 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⑤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⑥ 더 냈으면 경정청구 5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세율·혼인출산공제 요건은 개별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걱정된다면 상속세 면제한도와 배우자·일괄공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