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는 다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까지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보는 답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에 285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에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통과해도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탈락이고,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2026년 5월에 정기 신청한 분은 8월 27일에 받습니다.

가구 유형이 금액을 두 배로 가른다

같은 소득이어도 단독가구냐 맞벌이냐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먼저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내 가구는 어디에 해당하나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셋 중 하나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위 금액은 각 구간의 최대치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 기준선 바로 아래라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금액은 해당 구간에서의 최대치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올라가다가(점증)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라, 소득이 기준선 바로 아래라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더 받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요건이 각각이라 하나만 걸려도 그것만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정리해 뒀습니다.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린다

탈락 사유로 가장 흔한 쪽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구간, 1억 7,0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제외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뿐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까지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잡힙니다.

신청은 5월, 입금은 8월 27일

2026년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8월 27일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만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금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9월 1일~15일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만 됩니다.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인데,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줍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이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를 덜 받고 입금도 늦어지니,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5월에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일과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대행을 자처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무료 신청합니다. 수수료나 계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는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보낼 수는 있어도 개인정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국번 없이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2026 세제개편안으로 기준선이 올라간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겼습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안이라,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넘어 못 받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 2,600만 원 165만 → 18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 3,700만 원 285만 → 31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 5,200만 원 330만 → 360만 원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현행 대비 인상안 비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며,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적용은 그 이후 신청분부터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기준선이 800만 원 올라 폭이 가장 큽니다.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도 총급여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정입니다. 정부는 수급 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 것으로 봤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8월에 나온 정부안이라 2026년 5월에 이미 끝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빨라야 2027년 신청분부터이고,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다른 항목은 2026 세제개편안에 정리해 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일용직 소득에서 떼인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해 두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에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까지 모두 더해 재산 합계를 냅니다. 그리고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이어도 그 금액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통과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다만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도 차감 대상입니다. 조회했을 때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5월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A.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에서는 빠지고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금도 그만큼 밀립니다.

Q. 프리랜서인데 반기 신청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도 함께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이 최대치
·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은 탈락, 1억 7,000만 원 넘으면 절반
· 전세보증금도 재산이고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입금, 기한 후 신청은 95%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앱),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예상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과 요건은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내용은 국회 확정 전 정부안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정 요건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 검증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획재정부 2026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