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환급(세금 돌려받기)과는 별개로, 세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지원금’이라 꼭 챙겨야 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2. 얼마나 받나 (지급액)
3. 신청 시기와 방법
4. 놓쳤을 때
5.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아래는 개요이며,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홈택스에서 확인).
| 가구 유형 | 설명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한 명만 소득 |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수억 원대) 미만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얼마나 받나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차등(단독·홑벌이·맞벌이 순으로 최대액 상향)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일정액
-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이며, 너무 적거나 많으면 감액됩니다(점증·점감 구조).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지급은 보통 9월경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도 있음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ARS(국세청 안내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받았다면 동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놓쳤을 때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통상 11월 말까지)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수령 지원금이 있는지 미환급금 조회와 함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앱) —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안 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고 지급은 보통 9월경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홈택스·손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Q. 5월 신청을 놓쳤어요.
A. 기한 후 신청(통상 11월 말까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하지만 소득 적은 가구에 주는 현금 지원(환급과 별개)
·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 정기 신청 5월, 지급 9월경
· 놓쳐도 기한 후 신청(감액)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격·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구체적 자격·신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