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환급(세금 돌려받기)과는 별개로, 세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지원금’이라 꼭 챙겨야 합니다.

목차

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2. 얼마나 받나 (지급액)

3. 신청 시기와 방법

4. 놓쳤을 때

5.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의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늘다가(점증), 정점을 지나면 줄어드는(점감) 구조라 아래 금액은 해당 구간에서의 최대치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가구유형 구분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하나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별도 지급)
· 대상: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음)

재산요건 — 2.4억 미만, 1.7억 넘으면 50%만

가구원 전체가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깎입니다.

재산 합계액 지급 비율
1.7억 원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1.7억 이상 ~ 2.4억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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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지급시기 한눈에

2026년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2026년은 5/31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 8월 말 지급(법정기한 9월 말보다 앞당겨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선택): 상반기분 3/1~3/15(6월 말 지급), 하반기분 9/1~9/15(12월 말 지급)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사칭·가짜 신청대행 주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무료 신청합니다. “장려금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계좌·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유도하는 안내문(모바일 안내문 포함)을 보낼 수 있으나, 개인정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위 금액·요건은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정 요건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아래는 개요이며,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홈택스에서 확인).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한 명만 소득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수억 원대) 미만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얼마나 받나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차등(단독·홑벌이·맞벌이 순으로 최대액 상향)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일정액
  •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이며, 너무 적거나 많으면 감액됩니다(점증·점감 구조).
핵심: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요건만 맞으면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환급(낸 세금 돌려받기)과 별개이니, 종합소득세 환급과 함께 둘 다 챙기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지급은 보통 9월경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도 있음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ARS(국세청 안내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받았다면 동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놓쳤을 때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통상 11월 말까지)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수령 지원금이 있는지 미환급금 조회와 함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앱) —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안 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고 지급은 보통 9월경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홈택스·손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Q. 5월 신청을 놓쳤어요.

A. 기한 후 신청(통상 11월 말까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 일하지만 소득 적은 가구에 주는 현금 지원(환급과 별개)
·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 정기 신청 5월, 지급 9월경
· 놓쳐도 기한 후 신청(감액)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격·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구체적 자격·신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