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 일당 얼마부터 세금 떼나 (2026 실수령)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러스트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로 일당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 일당이 약 18만 7,000원 이하면 떼는 세금은 0원입니다.
하루 15만 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실효세율 2.7%가 붙는데,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아예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15만 원 초과분의 약 2.97%
(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만 빠집니다. 아래에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총 실수령액 (세금 공제 후)
0
총 급여 (일당 × 일수)0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0
소득세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
총 공제 세금0

일용직 소득세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단기 알바 등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 소득은 일(日) 단위로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그날 세금이 끝납니다(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아님). 핵심은 하루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소득세가 0원입니다.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세율도 낮아 실제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계산 방식 (1일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식
① 과세표준 일당 − 150,000원 (1일 근로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최저세율)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55%
④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45%
⑤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⑥ 소액부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0원)
간편식: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 150,000)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일당별 1일 세금)

일당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1일)
150,00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80,000원 30,000원 810원→0원* 0원 180,000원
200,000원 50,000원 1,350원 140원 198,510원
250,000원 100,000원 2,700원 270원 247,030원
300,000원 150,000원 4,050원 410원 295,540원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소득세도 함께 0원).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 — 과세 시작선은 15만 원이 아니라 18만 7천 원

많은 분들이 “일당 15만 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을 뗀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찍히기 시작하는 지점은 약 18만 7,000원입니다.
15만 원을 넘어도 계산된 하루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치면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당 187,000원 − 150,000원) × 2.7% ≈ 999원으로, 딱 1,000원 문턱 아래입니다.

일당 구간 하루 소득세 실제 징수
15만 원 이하 0원 (과세표준 0) 0원
15만 원 초과 ~ 약 18만 7천 원 1,000원 미만 0원 (소액부징수)
약 18만 7천 원 초과 (일당 − 15만 원) × 2.7%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18만 7천 원은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대략적인 경계값으로,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용).

일용직 세금,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①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소액부징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소액부징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액(지급 건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단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날치를 묶어 한 번에 지급할 때 사업장이 합산 세액으로 처리하면 하루씩 볼 때는 0원이던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상 세금이 예상과 다르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구체적 판정은 사업장·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②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기면 더 이상 ‘일용직’이 아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보아,
1일 15만 원 공제·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현장에서 어느 날부터 세금이 확 늘었다면 이 전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③ 실수령액이 계산보다 적다면 대부분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다.
위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반영합니다. 일용직도 근무일수·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대체로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조건부)이 공제될 수 있어, 실제 명세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일용직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나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아래 경우에는 돌려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상황 가능성
실제로는 일용직인데 사업소득 3.3%로 신고된 경우 5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용직 외에 다른 사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용분은 합산 제외, 나머지 소득으로 환급금 계산 필요
세금이 과하게 떼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액부터 확인

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이 페이지는 국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소액부징수 1,000원)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고용·산재 등)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A. 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15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당 −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됩니다. 결국 소득세 = (일당 − 15만 원) × 2.7%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Q. 소액부징수가 무엇인가요?

A.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 원이면 소득세가 810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됩니다.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A.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일용직과 프리랜서(3.3%)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1일 15만 원 공제 후 세금을 떼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프리랜서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환급받는 점이 다릅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참고용으로 일반적인 기준만 안내하면, 일용직도 근무 일수·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대체로 가입 대상이며,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15만 원 공제·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판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용).

Q. 일당이 15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당이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일당 − 15만 원) × 2.7%로 계산한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일당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참고용).

다른 계산기·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