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 일당 세금·실수령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러스트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로 일당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총 실수령액 (세금 공제 후)
0
총 급여 (일당 × 일수)0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0
소득세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
총 공제 세금0

일용직 소득세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단기 알바 등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 소득은 일(日) 단위로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그날 세금이 끝납니다(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아님). 핵심은 하루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소득세가 0원입니다.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세율도 낮아 실제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계산 방식 (1일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식
① 과세표준 일당 − 150,000원 (1일 근로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최저세율)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55%
④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45%
⑤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⑥ 소액부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0원)
간편식: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 150,000) ×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일당별 1일 세금)

일당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1일)
150,00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80,000원 30,000원 810원→0원* 0원 180,000원
200,000원 50,000원 1,350원 140원 198,510원
250,000원 100,000원 2,700원 270원 247,030원
300,000원 150,000원 4,050원 410원 295,540원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소득세도 함께 0원).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소액부징수 1,000원)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고용·산재 등)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A. 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15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당 −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됩니다. 결국 소득세 = (일당 − 15만 원) × 2.7%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Q. 소액부징수가 무엇인가요?

A.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 원이면 소득세가 810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됩니다.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A.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일용직과 프리랜서(3.3%)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1일 15만 원 공제 후 세금을 떼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프리랜서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환급받는 점이 다릅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참고용으로 일반적인 기준만 안내하면, 일용직도 근무 일수·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대체로 가입 대상이며,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15만 원 공제·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판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용).

Q. 일당이 15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당이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일당 − 15만 원) × 2.7%로 계산한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일당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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