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대장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 항목을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이 계산됩니다.
| 구분 | 항목 | 부과 기준 |
|---|---|---|
| 4대보험 | 국민연금 | 과세소득 × 4.5% |
| 건강보험 | 과세소득 × 3.545%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 |
| 고용보험 | 과세소득 × 0.9% | |
| 세금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부양가족·급여 기준)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617만 원(상한 초과분 미부과)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담분 |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급여(세전) | 월 실수령액(대략) |
|---|---|---|
| 3,000만 원 | 약 250만 원 | 약 224만 원 |
| 5,000만 원 | 약 417만 원 | 약 355만 원 |
| 7,000만 원 | 약 583만 원 | 약 480만 원 |
※ 위 표는 참고용 근사치이며, 비과세·부양가족·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Q.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A.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 추가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이 크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정확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근사식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대장이나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Q.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떼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입니다.
Q. 연말정산하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나요?
A. 매월 떼인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하며, 공제 항목이 많으면 일부를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A. 통상 매년 1월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연말에 발표되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요율이 바뀌면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액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여금도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여가 지급되는 달은 과세표준이 커져 그 달의 소득세가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 기준 근사 계산이므로, 상여 포함 연 단위 실수령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A.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며 소득세와 함께 매월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