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일러스트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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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재직일수0
1일 평균임금0
30일분 평균임금0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이며,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더해집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구분 계산식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3개월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예: 결근·무급휴직으로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의미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 총일수 (상여·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고정수당의 1일분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 등이 재직·근무일수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퇴직금·각종 수당 산정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퇴직소득세)

위 계산값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의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실수령액이 많습니다.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산정식을 단순화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사업장마다 임금 항목 구성이 다르고, 통상임금 적용·퇴직소득세 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회사 급여대장, 가까운 고용노동청(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딱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Q.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프리랜서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사비처럼 임의·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퇴직연금(DC·DB)도 이 계산식으로 계산하나요?

A. 확정급여형(DB)은 본 계산식과 같은 ‘평균임금×30일×재직연수’ 방식에 가깝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수익이 더해지는 구조라, 실제 수령액은 적립·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위 계산값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Q. 받지 못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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