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대출·소득증빙에 자주 쓰이는 원천징수영수증, 어디서 떼고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란
2. 발급 방법(홈택스·손택스·회사)
3. 주요 항목 보는 법
4. 재직자·퇴직자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세액을 한 장에 정리한 서류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서식이며, 근로자가 받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이라 부릅니다. 총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모두 담겨 있어, 연말정산 결과서 겸 소득증빙 서류로 이직·대출·비자·각종 신청에 널리 쓰입니다. 관련 소득 공제 항목은 연봉 실수령액(4대보험·세금 공제)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홈택스·손택스·회사
발급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경로 | 방법·특징 |
|---|---|
| 회사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경리·인사팀)에 요청. 재직 중이면 가장 확실 |
| 홈택스(PC)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귀속연도 선택 후 인쇄·PDF 저장. 제출용 발급은 PC 홈택스 권장 |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조회. 근로자 확인용이며, 관공서·은행 제출용은 PC에서 출력 |
전년도(예: 202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대체로 3월 초·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그 전에는 회사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익숙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글의 로그인·메뉴 흐름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요 항목 보는 법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흐름만 잡으면 쉽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번 돈 → 실제 세금 → 이미 낸 세금 → 정산’입니다.
| 항목 | 의미 |
|---|---|
| 총급여 | 1년간 받은 급여 합계(비과세 제외) |
| 결정세액 |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된 실제 세금 |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의 합계(주·종전 근무지 포함)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면 환급, (+)면 추가납부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이직으로 근무지가 둘 이상이면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기납부세액이 나뉘어 표시될 수 있으니, 합산 정산이 됐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결과를 키우는 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료비 공제 글에서 다룹니다.
재직자·퇴직자 발급
재직자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확정분이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하면 됩니다. 퇴직자는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에도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정산·환급 구조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세금 환급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에는 관인·직인이 이미지로 표시되며, 별도 원본 직인 없이도 제출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다른 건가요?
A. 같은 서식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것을 지급명세서, 근로자가 보관용으로 받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부릅니다.
Q.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A.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귀속연도를 골라 인쇄·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Q. 손택스(모바일)로도 발급되나요?
A. 조회는 됩니다. 다만 손택스는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작년 것이 홈택스에서 안 보여요.
A.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전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통 3월 초·중순 이후 조회되며, 그 전에는 회사에서 직접 받으세요.
Q.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좋은 건가요?
A. 네. (−)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환급받고, (+)는 추가로 납부합니다.
Q. 홈택스 출력본은 직인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A. 국세청 조회본에는 발급 표시가 함께 인쇄되어, 별도 원본 직인 없이도 제출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출처 요건은 미리 확인하세요.
① 발급 = 회사가 원칙, 개인은 홈택스(출력)·손택스(조회). ② 전년도분은 대체로 3월 초·중순 이후 조회. ③ 핵심 숫자 = 차감징수세액, (−)면 환급·(+)면 추가납부. ④ 퇴직자는 퇴사 시 중도정산분 발급, 이후 홈택스 조회. ⑤ 서식은 2026년 3월 개정 — 최신본 기준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메뉴·발급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