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이 5천인데 왜 월급은 이만큼이지?” 세전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구조로 풀었습니다.
1. 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것
2. 4대보험 공제 비율
3. 소득세·지방소득세 구조
4. 연봉대별 실수령액 표
5. 비과세로 실수령 늘리기
6.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것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gross)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두 덩어리가 빠진 뒤의 돈입니다.
실수령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매달 원천공제됩니다. ② 소득세·지방소득세: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어 두고, 이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 또는 환급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빠지는 세금은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4대보험 공제 비율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 대략적인 요율입니다(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음).
| 항목 | 근로자 부담(대략) |
|---|---|
| 국민연금 | 과세소득의 약 4.5% |
| 건강보험 | 약 3.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 |
| 고용보험 | 약 0.9% |
| 근로자 합계 | 대략 8~9% 수준 |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더 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따라 붙습니다. 정확한 요율과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구조
소득세는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데,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대별 실수령액 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대략·참고용)입니다. 1인 가구·비과세 식대 미반영 기준이며, 부양가족·비과세·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와 달라집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대략·참고) |
|---|---|
| 3,000만 원 | 약 224만 원 |
| 4,000만 원 | 약 292만 원 |
| 5,000만 원 | 약 358만 원 |
| 6,000만 원 | 약 421만 원 |
| 7,000만 원 | 약 482만 원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실수령÷세전)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 고연봉일수록 세금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로 실수령 늘리기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실수령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공제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요건 충족 시 월 20만 원),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등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실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무리하게 비과세 비중을 키우면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trade-off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수령이 얼마인가요?
A. 1인 가구·식대 비과세 미반영 기준 월 약 358만 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참고치로 보세요.
Q. 세전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얼마나 되나요?
A. 근로자 부담분이 대략 세전의 8~9%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약 4.5%, 건강보험 약 3.5%에 장기요양·고용보험이 더해집니다.
Q.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예상치’이며,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해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이 늘어나나요?
A. 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 그만큼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로도 환급에 유리합니다.
Q. 비과세 식대로 실수령을 늘릴 수 있나요?
A.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식대는 과세·보험료 기준에서 빠져 실수령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수령 =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②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대략 8~9%. ③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④ 매달 떼는 세금은 예상치 — 연말정산으로 정산. 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등으로 실수령을 늘릴 수 있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수령액은 부양가족·비과세·요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4대보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