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 무신고·납부지연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일러스트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로 무신고·납부지연 시 붙는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총 가산세 (예상)
0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20%)0
납부지연 가산세 (일수×0.022%)0
가산세 합계0
본세 + 가산세 총액0

가산세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신고·납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내야 할 세금(본세)에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행정 제재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①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 ② 세금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산세, ③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 가지는 동시에 붙을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핵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누락한 세액에 비율(20·40·10·40%)로 한 번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만큼 매일 0.022%(연 약 8.03%)씩 쌓입니다.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구분 적용 세율 부과 기준
무신고 (일반) 20%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부정) 40% 부정행위 시 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일반) 10% 과소 신고한 세액 × 10%
과소신고 (부정) 40%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 × 40%
납부지연 0.022%/일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연 약 8.03%)

※ ‘부정행위’란 이중장부·허위증빙·재산은닉 등 고의적 탈루를 말합니다. 단순 실수·계산 착오는 일반 가산세(20%·10%)가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 감면 (무신고 시)

무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기한후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 과소신고도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비슷한 구조로 감면(최대 90%)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 전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최대치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실제 가산세는 감면·중복 적용 배제·한도·부정행위 판정 등 규정이 복잡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무신고 20%·40%, 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1일 0.022%(연 약 8.03%)의 기본 세율만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으로,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가산세·감면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 차이가 뭔가요?

A. 무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일반 20%(부정행위 40%)가 붙고,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로 일반 1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더 무겁게 봅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1일)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쌓입니다. 늦을수록 금액이 계속 커집니다.

Q.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무신고는 세무서 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50·30·20% 감면,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Q.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나요?

A. 네. 신고를 안 했고(무신고) 납부도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도 둘을 합산해 총액을 보여줍니다.

Q. 기한후신고 감면율(1·3·6개월)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무신고 상태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된다고 안내되나, 구간·요건이 개정될 수 있어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부정무신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이중장부,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장부 파기, 소득·재산 은닉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일반보다 무거운 4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가산세도 분납하거나 한도가 있나요?

A. 본세는 일정 요건에서 분납·납부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부 가산세는 사업자 등에 한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세목·금액·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분납 가능 여부와 한도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감면·한도·중복 배제 등 실제 규정이 복잡해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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