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고했는데 11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정체와 대상, 세액 계산, 납부기한·분납·유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중간예납이란 (왜 11월에 고지되나)
2.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3. 세액은 얼마 (계산·소액부징수)
4. 납부기한·분납
5. 줄이는 법 (추계신고·납부유예)
6.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이란 (왜 11월에 고지되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듬해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걷습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 = 상반기(1.1~6.30) 소득세 미리내기
즉 11월 고지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납입니다.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체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사업자 | 올해 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자 |
| 휴·폐업자 | 당해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한 자 |
| 특정 소득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없음) |
| 납세조합 | 납세조합이 세액을 매월 징수·납부하는 자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세액은 얼마 (계산·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기준액)의 1/2로 계산해 국세청이 고지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납부세액 × 1/2
단,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내가 대상인지, 얼마가 고지됐는지는 홈택스 또는 우편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분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 — 예: 11월 30일이 일요일이면 12월 1일). 고지서는 대체로 11월 초·중순에 발송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남은 분납분은 국세청이 이듬해 1월 초 고지서를 보내 주며, 분납 납부기한은 이듬해 1월 31일입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의 제도 전반은 세금 분납·납부유예 글을 참고하세요.
줄이는 법 (추계신고·납부유예)
고지는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상반기 사업이 크게 나빠졌다면 실제보다 많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1.1~6.30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11월 1일~11월 30일 신고).
- 납부기한 연장(납부유예 성격):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왜 또 고지되나요?
A. 11월 고지는 새 세금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Q. 누가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A. 종합소득(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폐업자,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세액 50만 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Q.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약 1/2을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합니다.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Q. 납부기한과 분납은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은 11월 30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은 이듬해 1월 31일까지 냅니다.
Q. 올해 장사가 안됐는데 고지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중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손실·부도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중간예납 = 상반기 소득세 선납, 11월 고지(새 세금 아님). ② 대상은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신규·폐업·50만 원 미만은 제외. ③ 세액 = 전년 납부세액의 약 1/2, 기한 11월 30일. ④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분납분 이듬해 1/31). ⑤ 실적 급감 시 추계신고(30% 미달)·기한연장으로 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준·기한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