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며,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만 발생합니다. 결근 없이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주 40시간 이상 | 8 × 시급 (8시간분으로 상한) |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주 5일·1일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 일한다면 (20÷40)×8×10,320 = 41,28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주당 주휴수당입니다(개근 가정).
| 1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주) | 주휴 포함 주급 |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경우 | 주휴수당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 그 주에 결근(소정근로일 미개근) | 해당 주 미발생 |
| 지각·조퇴 | 개근으로 인정(결근 아님) → 발생 |
Q. 주휴수당은 주 며칠 이상 일해야 받나요?
A.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1일을 일하든 5일을 일하든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단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Q.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별도의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으로 정산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그 주에 ‘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Q.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실제 근로한 1시간’의 단가이고, 주휴수당은 여기에 별도로 더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그래서 주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통상적인 월급제(월 209시간 기준)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로 일하거나,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