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원래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고,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남은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혼인세액공제란, 부부 합산 100만 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
3. 2026년 말이 마감인 이유
4. 어떻게 신청하나
5.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6. 자주 묻는 질문
혼인세액공제란, 부부 합산 100만 원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합산 10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내 세율만큼만 효과가 나지만,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곧바로 50만 원이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훨씬 큽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이 단순한 편입니다. 소득 기준도, 나이 기준도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 |
| 공제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각각 신청, 합산 100만 원) |
| 횟수 | 생애 1회 |
| 소득 요건 | 없음 |
| 나이 요건 | 없음 |
| 재혼 | 가능 (다만 생애 1회 한도라 이전에 받았다면 제외) |
2026년 말이 마감인 이유
이 공제는 처음부터 한시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2024년 도입 당시 적용 기간을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로 정해뒀습니다. 즉 별도 연장이 없으면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연장 대신 폐지 후 재정지원 전환을 담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 보조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현행 제도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
| 개정안 방향 | 연장하지 않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 |
| 전환 이유 | 세금 낼 것이 적거나 없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
| 지원 금액·방식 | 미정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 |
| 확정 시점 | 12월 국회 본회의 |
그래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지금 확실한 것은 현행 제도뿐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을 미룰수록 판단 근거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따로 서류를 떼러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인 사실이 이미 행정 자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회사가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전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항목에 넣습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참고하세요.
부부가 각각 자기 소득에서 공제받는 구조라, 둘 다 신청해야 합산 100만 원이 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50만 원입니다. 맞벌이라면 다른 공제 항목도 어느 쪽에 넣을지 같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정리해 뒀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공제를 안 챙겼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첫해에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와 소요 기간은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경정청구
· 정부24 gov.kr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세액공제는 얼마를 받나요?
A. 1인당 50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합산 1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된 날입니다.
Q.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요?
A.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식 여부나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세제개편안대로 폐지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A. 세금에서 깎아주던 방식을 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부부도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자체도 12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Q. 작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A.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놓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합산 100만 원 세액공제
· 대상은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 소득·나이 요건 없음,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 세제개편안은 연장 대신 재정지원 전환을 제시, 지원액은 미정
· 개정안 확정은 12월 국회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
· 지난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신청 가능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 등 개별 판단은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